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혼합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훈련장소와 현장훈련장소가 다를 경우 관...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724.
일자
2008-05-13

○ 당사는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혼합훈련(집체훈련 4주 및 현장훈련 2주)을 실시할 예정으로,

- 집체훈련 실시 장소와 현장훈련 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각각 다른 경우 훈련과정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관서는 어느 곳인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총 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집체훈련을 4주간, 현장훈련을 2주간 실시하고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의 실시장소가 각각 다를 경우, 집체훈련 실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훈련과정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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