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반훈련생과의 합반운영 가능여부 및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일...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802
일자
2008-05-1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 위탁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인정을 받아 과정운영시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훈련생과의 합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훈련생과 합반 운영이 가능할 경우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0호) 제5조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훈련실시신고서” 작성시 일반훈련생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도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훈련인원을 일반훈련생 수가 확정되지 않아 임의로 작성한 후 “훈련실시신고서”상 훈련인원의 범위내에서 일반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 대상자로 한정됨이 원칙이나,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일반훈련생과의 합반 운영을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검토한 결과, 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반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훈련실시신고를 할 때 훈련생 명단은 비용 지원 대상자에 한정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훈련실시 신고시 합반운영 일반훈련생의 훈련인원수는 확정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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