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 위탁훈련 실시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802.
일자
2008-05-25

○ 사업주 위탁훈련(우편원격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퇴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사업주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훈련도중 훈련생이 당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다만, 당해 훈련생이 퇴사할 시점에서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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