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제한 범위...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814
일자
2008-08-2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반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

○ 기존 행정해석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월부터 비용 전체를 반환명령하거나 지급제한 하였으나,

-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 자문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의 범위는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한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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