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818
일자
2008-11-09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시 운영위원 본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9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컨소시엄 운영의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개인자격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대리인 선임이 불가하다 할 것이나,

- 특정 기관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운영위원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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