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시설 및 장비 구매시 발생한 입찰차액의 사용가능 여부...
- 번호
- 재직자능력개발팀-818.
- 일자
- 2008-11-09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금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차액의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비 입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당초 사업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훈련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다만, 이를 기 구입·설치한 시설·장비의 감리 또는 추가 설치비용 등에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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