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인터넷 원격훈련에서 훈련교사를...
- 번호
- 재직자능력개발팀-981
- 일자
- 2008-05-13
○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훈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 인터넷 원격훈련(위탁)시 훈련생 숫자에 따라 훈련교사를 두어야 하는 데 훈련생 숫자 기준이 훈련과정 인정시 인정 받은 훈련정원인지 훈련실시신고시 신고한 실제 훈련인원인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개시일(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까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제6조 제3항 제1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 훈련실시신고서 제출시 훈련생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전산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제1항 제5호 및 별표1에 의하여 인터넷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훈련교사로 두어야 하며 훈련과정별로 150명 이하인 경우 1인 이상을 두고 훈련생이 훈련과정별로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생 100인당 1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
- 질의와 같이 당초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상의 훈련인원과 훈련실시신고 당시 훈련인원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훈련인원인 훈련실시신고 시점에서의 훈련인원에 따라 훈련교사를 두어야 하며,
- 아울러, 훈련실시 인원 변동으로 훈련실시계획서의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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