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번호
제조산재예방과-1462
일자
2013-07-22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 의하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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