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
-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827
- 일자
- 2013-07-22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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