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2299
- 일자
- 2013-09-23
○ 작업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 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1] 제5호 가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가스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