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

번호
제조산재예방과-2725
일자
2013-07-22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

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에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제2008-7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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