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번호
제조산재예방과-728
일자
2013-07-22

○ 건설현장의 자재운반이나 이삿짐 등 화물 운반용으로 제작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와 유사한 Spider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8조(정의) 제3호에 의하면, 이삿짐운반용리프트는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사다리 붐)을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의하신 설비(Spider 장비)는 사용용도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정의에 부합되고, 운반구 및 사다리 붐 등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가 이동을 위한 장치, 즉 차량에 탑재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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