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

번호
조정 68107-63
일자
2009-07-13

○ 2000. 5. 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은 ’02. 4. 30)에 “노사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은 본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지 못할 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당사는 ’9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96년에 만료된 이후 64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00. 5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 사용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재신청이 적합한데도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상 중재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2000. 5. 1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항목을 적용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노조법 시행령 제24에는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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