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불법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번호
조정 68140-92
일자
2001-07-25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임금지불 의무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작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하여야 할 긴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개시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상당액 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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