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일자
2023-07-03

[질의요지]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업장 환경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열사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

[회답]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산업재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므로

- 따라서 열사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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