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
일자
2023-12-04

【질의요지】

● 본사는 ○○시(200명), 지사는 □□시(390명)에 위치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씩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음

-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므로 경영책임자의 직속 조직으로서 본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