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일자
2023-11-20

【질의요지】

●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처분하며 명의를 제공하는 신탁업자(은행)가 명목상 소유하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자이고 신탁업자인 은행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질의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등을 하며 이는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이하 “부동산 개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신탁업자에게 그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처분하는 등 법률상 처분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실행위로서 부동산 개발 등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이므로, 명목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의 지위를 보유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신탁업자는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를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 관리업자 등에게 도급하는바,

-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급한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수급인인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관리업자의 총괄. 관리하에 수행되나,

-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자산운용을 하고 투자신탁 업무에 따른 보수를 취득할 뿐 수급인의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재산의 명목상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수행 장소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종사자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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