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일자
2024-01-22

【질의】

● 지주회사의 안전팀 소속 인원들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니라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음(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없음

-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각종 안전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회시】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전출 받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주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 전담 조직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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