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0
- 일자
- 2024-03-25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리”에는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을 평가.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