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학교 고등부 졸업예정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 번호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1913
- 일자
- 2015-07-20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 지원 참여자 이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oo학교 고등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익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을 당해연도 10월부터 졸업예정자로 보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목적은 일자리창출에 있는 것이므로,
-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참여자 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원받은 인건비로 참여자 이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졸업예정자인 학생이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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