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성 예산의 사회적기업 수입 계상 가능 여부...

번호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31
일자
2015-08-24

○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라 지원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문화재관리에 대한 용역대가로 지출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평가 시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동 사업에 지출할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시·도(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문화재관리에 대한 용역대가로 지출하는 경우라면,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평가 시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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