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의 임원이었던 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번호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353
일자
2015-07-20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의 임원(부회장)이었던 자가 사퇴하고 일자리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일자리창출사업에서 3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 회원(단체의 구성·운영 주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자원봉사자나 회원을 유급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 임원이 단체의 구성과 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에 해당되고, 사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체 주관 행사에 관여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자원봉사자에 해당되어 참여자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임원에서 사퇴한 사유가 임기만료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사직하고 동 단체에서 회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3개월이 도과된 후에는 일자리참여자로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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