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문화재청이 지급한 추가수당이 중복지원인지 여부...
- 번호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84
- 일자
- 2015-08-10
○ 문화재청이 전통가옥(고택)의 경상관리와 경미한 수리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기능(기술)인력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한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 문화재청의 지원은 전통가옥(고택)의 경상관리와 경미한 수리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기능(기술)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통상 근로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중복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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