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매출액 포함 여부...

번호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85
일자
2015-08-24

○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기준에 따르면 참여단체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심사 없이 지원이 종료되는 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원받은 보조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매출액’이란 재화, 서비스제공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은 포함되나,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은 영업외 수입으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총수입에만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장을 조성하여 향후 산채를 채취하여 수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영업수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 생태탐방로 및 숲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산로 정비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영업수입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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