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참여기업 대표자 배우자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번호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2002
일자
2015-08-03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를 해당 사업의 전문가로 보아 해당 참여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상 가족기업이 아닌 지역사회 또는 집단 구성원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금은 특정가족에 중복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관계라고 보기 곤란함

- 다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다른 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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