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는 비용이 인건비 중복인지 여부...
- 번호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2280
- 일자
- 2015-08-10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비용이 인건비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동일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여러 정부기관이 중복 지원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수혜자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에도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참여자가 서비스 요금 중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품을 직접 받는다면 중복수혜에 해당함
-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등을 위해 참여단체에서 전액을 영업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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