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종래 프리랜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자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
- 번호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270
- 일자
- 2015-07-27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등은 참여근로자로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시행지침의 참여자격 제한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해당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 그 취지상 프리랜서 형태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노무를 제공(근로시간, 근로계약 체결여부, 급여 등은 다르나 강의제공이라는 형태는 동일함)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위 근로자에 준하여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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