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업중단 예정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번호
지원 68400-206
일자
2003-08-06

고용보험가입 단위 사업장에서 제조 시설의 전면 가동 중단후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훈련)를 실시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고용보험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동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훈련)를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이들을 동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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