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중 ‘실업상태’의 의미...
- 번호
- 지원 68400-284
- 일자
- 2003-08-06
2002.4.29 甲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 후 동 센터로부터 수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미 취업된 상태에서 2002.8.5 동 센터 담당자가 甲과 통화하여 구직의사를 확인하자 甲이 하절기에는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동 센터가 甲의 구직신청을 취소시킨 이후 2002.11.4 甲이 동 센터에 다시 구직신청한 후 알선을 받아 2002.11.11 (주)○○에 채용되었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중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호에서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서는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직자가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라 구직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구직신청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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