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이중수혜 여부...
- 번호
- 지원 68400-84
- 일자
- 2003-08-21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전액 보조하는 독산본동청소년독서실에서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여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받는 구립독서실에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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