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의 소멸시효...
- 번호
- 직안 68470-331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4.20일에 청구된 A사업장의 '94년 이후 장려금 및 지원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4.1.1부터 진행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다음년도 4월 30일(5.1∼12.31)에 신청하였더라도 연도초일부터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 또는 연도초일부터 진행된다고 봄.
나. 장려금 청구일인 '97.4.20부터 기산하여 '94.4.21부터 진행됨.-동법 제37조제3항에 "지원금 및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려금 및 지원금 청구일로부터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동법 제44조(시효소멸) 및 동법 제45조(시효의 완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4.1.1 이후 또는 '94.4.21 이후 해당하는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기산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미 시달된 업무지시(장고 68470-179, '97.4.14)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된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등(고시 제1995-59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은 매월 계산하여 「연간합계액」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간금액이 확정되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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