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 번호
-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 일자
- 2008-06-22
○법인이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 신청 등이 가능한지
○훈련법인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그 성질상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각종 국가적 감독”을 받는데
-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 감독을 행하고 그 내용으로는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며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을 담당하고 그 내용으로는 필요한 검사, 청산인의 개임(改任) 등임
- 따라서 주무관청에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부동산 보전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다만,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 97조에 의거 이들에게「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에 의거 “해산등기 해태(청산인 선임)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임
※「비송사건절차법」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 「法院, 기타(其他)의 官廳, 檢事와 公務員은 그 職務상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裁判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管轄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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