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는 지역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

번호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일자
2008-04-06

○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에 훈련장비 및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인자68500-444, 2003.7.25)

○ 다만,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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