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나의 실습장을 학원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번호
-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 일자
- 2008-04-06
○ 동일한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동일 직종으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실습장을 임차하여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적법하게 지정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것임(인자68500-425, 2003.7.18)
○ 다만,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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