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의 공용장비 활용 가능 여부...

번호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일자
2008-04-06

○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는 사업내 훈련이 아닌 경우 공용장비로 간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현장활용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육과정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하고 있음

- 훈련기준 중 사업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사업내 훈련이 아닌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에서는 현장활용장비로 제시된 장비는 반드시 구입하여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능력개발지원팀-5653, 2006.11.6)

○ 다만, 훈련과정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여 활용도가 낮은 등 장비를 구입ㆍ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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