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확정추징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여부...

번호
징수 0125-3725
일자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의거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필하고, 32개월 후 확정조사결과 보험료 부족분 납부고지를 받아서, 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10%를 납부하였는 바, 또 1개월후쯤하여 보험료 부족분 지체납부에 의한 연체료(32개월여) 납부를 요구하여 납부를 하였으며, 이 경우에

(1) 동일건으로 인한 가산금 및 연체료징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법 제25조1항에 의한 행위를 완수하였을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기간 불문하고 임의적으로 동법 제25조3항을 적용하였을 때 동법 제26조에 의한 연체료를 전기간에(32개월)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보험가입자가 법정기한까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 보험료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또한 보험가입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전일까지 연체기간에 대해 연체금을 징수하게 됨.

2. 즉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는 자진보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면서 성실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바, 그 보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징수하는 경우 그 추징금액에 대하여는 법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연체금이 징수되며 그 추징금액이 개산보험료의 100/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증가시점 등을 조사하여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급여 징수(최소한 30%)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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