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번호
- 징수 01254-10336
- 일자
- 2001-07-25
1. 코리아엔지니어링은 울산 소재 삼성정유화학공장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파일제조 회사인 대림콘크리트사에서 구일할 시 공사장에 하화(하역)까지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 위 대림콘크리트사에서는 파일을 납품하기 위해 공사현정에 운반과 하역을 (주)동부고속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위 (주)동부고속은 제조회사인 전남 순천 소재 대림콘크리트에서 공사장(울산)까지 운반은 직접 수행하고 공사장에서 파일 하화(하역)는 대진상사에 구두계약으로 하역을 맡겼으며 동 하역 작업중 86.6.9 16:00경 대진상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음.
4. 대진상사는 하역만 하는 업체로 근로자수 3명으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각계에 진정을 하고 있음.
5. 산재보험가입은
。코리아엔지니어링 : 울산지방사무소
。대림 콘크리트 : 여수지방사무소
。동부고속운송사업부 :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 각각 가입하고 있으나 대진상사는 적용제외 대상임.
갑설 : 수차의 도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유 : 물건의 판매, 운반, 하역이 계약으로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므로 원수급자의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유 : 코리아엔지니어링과 대림콘크리트와의 계약은 물품구매 계약이나 그가 생산한 물품을 운반, 하역까지 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주)동부고속에게 운반 계약을 하고 (주)동부고속은 그중 하역 부분을 대진상사에게 구두 계약을 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원수급인은 대림콘크리트사이다.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삼성정유화학공장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코리아엔지니어링(주)와 대림콘크리트가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구매계약이므로 귀소 의견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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