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10518
일자
2001-07-25

저는 수출용 의류제조업자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사무직 및 노무직)외에 임시 남녀 일용근로자를 매일 4~5명씩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급 14,000원까지 지급하고 월2회 지급에 월간 임금액이 40만원까지 됩니다. (일급 10,000원~14,000원) 이러한 일용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근로자는 상용, 일용을 모두 망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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