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발전소 청소용역사업의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01254-11131
- 일자
- 2001-07-25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저희 회사간에 "발전소 청소용역"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바, 동 사업의 종류, 보험관계 성립일자 및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계약체결 및 시행내용
가. 발주처(한전)와 원수급인(당사): '86.3.26
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금강코리아): '86.4.10
다. 하수급인 사업시행일:'86.5.1(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제출)
라. 하수급인의 사업시행 지연사유:근로자 및 사무실 확보
2. 질의내용(당사의견)
가. 사업의 종류: 동 사업의 목적은 발전소 건물 및 기기를 청결히 유지함에 있고, 그 방법은 사무실 및 건물 각 개소를 상주근로자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종류는 '86산재보험 요율표상 사업종류 9. "기타의 사업" 중 사업종류의 번호 94.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보험관계 성립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거, 동 사업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에 해당하게 된 '85.5.1로 사료됨.
다. 보험가입자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규정(노동부예규 제22호-'85.12.1)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동 사업이 적용범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동 사업의 보험가입자는 당연히 원수급인 저희회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동 사업의 수행장소는 호남화력발전소와 6개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관할지방사무소의 의견이 상이한 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회신바랍니다.
귀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 청소용역" 사업을 도급받아 직접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의 전부를 청소용역 전문업체인 (주)금강코리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행하게 한 때는 (주)금강코리아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 사업체(상시근로자 10인이상)이므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규정(노동부예규 제122호)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 대표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또한 보험관계 성립일은 동사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날이 되며,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86 산재보험요율표상 "9 기타의 사업"중 "94.고층건물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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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