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번호
징수 01254-11470
일자
2001-07-25

1. 폐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측과 연간 단가 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연간 추정 도급금액은 일억칠천만원(계약서에 명시금액)으로 시공 지시서상의 공사 계약금액은 일금 삼백만원 미만으로서 여러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1과 같은 경우 연간 일억칠천만원이나 매 시공지시서상 삼백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8호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하여 당연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3. 만약 연간 단가 공사이므로 계약서상 추정금액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가입여부는 어떠한지요.

1. 발주처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단위 공사별로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단위 공사별 공사금액에 의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귀문의 경우 단위별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됩니다.

2. 다만, 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적용 단위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때 개산보험료는 연간 추정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