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 게시판 제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징수 01254-13025
일자
2001-07-25

1. 폐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로서 ㅇㅇ공단으로부터 총공사금액 4,100만원인 폐수처리장 증.개축공사를 도급맡아 그중 120여만원은 현장사무소의 전면에 게시할 게시판을 제작하기 위한 공사비용인지라 이를 B광고사에 (B광고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업체임) 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사의 소견으로는 건설공사인 경우 총공사금액을 그 적용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B광고사에 하도급을 준 120여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총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에 미달(즉B광고사에하도급한 120여만원을 제외한 총공사금액 3,980만원임)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2.B광고사에 하도급을 준 120여만원을 제외한 3,980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보는 소견이 맞는지 아니면 B광고사 하도급 금액 120여만원을 포함한 4,100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후자의 경해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현재까지 완성한 공사에 대한 보험료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징수 되는지요.

1. 총공사라 함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노동부 예규 제145호 '87.12.23) 제4조제3항에 의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공사 표시판 제작비도 단연히 총공사금 산정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2. 산재보험법 제30조에서 보험료 등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일을 기준으로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 등이 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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