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번호
징수 01254-13264
일자
2001-07-25

1. 개요

가. 당소 관내 대호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을 별첨 납품계약서 사본과 같이 동 공사현장과 동일장소에서 시공자가 제공하는 원석을 납품자 소유(부광산업)의 장비로 쇄석공정을 운영하고 있다가 쇄석운반 관계로 쇄석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장비이동중 재해가 발생하였음.

나. 최초의 납품계약서상 납품기간은 87.2.20 ∼ 87.9.30까지이며 대호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공사기간은 88년도 이후까지 계속되는 공사임.

갑설 : 쇄석납품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동 계약기간이 단기적인 유기사업이므로 연인원 1,3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광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쇄석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 쇄석납품게약을 한 부광산업은 대호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내에서 대호건설(주)에서 제공하는 원석을 부광산업 소유장비로서 쇄석 납품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분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하도급자로 보아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대호건설이 되어야 한다.

참고 : 。피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부광산업과 체결되어 있고 임금 역시 부광산업에서 지급함.。대호건설(주)에서는 부광산업에서 쇄석하고 있는 골재의 크기 및 생산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이를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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