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원묘원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141
일자
2001-07-25

1. 당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전국공원묘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2. 전국 90여 회원법인은 기본자산인 임야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묘지로 조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는 업체로서, 경제기획원과 세무당국에서 부동산업으로 분류한 업종입니다.

3. 각회원법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귀협회 회원법인이 조성된 묘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해주고 또한 임차인으로 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아 묘지를 관리해 주는 사업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분류: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91.7.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92.7.1부터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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