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 승계여부...

번호
징수 01254-14194
일자
2001-07-25

。(주)덕원기업(구:화산기업(주))은 '83. 6. 7일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인가사항을 조건으로 성경건설(주)의 건설업 면허권 양수를 인가받은 사업체인 바, 양도자 성경건설(주)가 동 면허권 양도이전, 시공하여 양도 이후까지 계속 공사, 준공한 건에 대한 체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승계여부

갑론 :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보험가입자로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사업주인 바, 건설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건설업법 제15조1항에 열거된 사항은 법정양도 사항으로 양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발생하므로 건설업 면허를 양도한 성경건설(주)의 사업을 양수자인 덕원기업(주) (구:화산건업(주))에서 인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므로 실제 시공 및 준공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건설업 면허를 양수받은 덕원기업(주)라 할 것임.

을론 : 건설부 양도양수 인가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건설부 질의회사에 의하면 건설업 양도인가후 양도인이 계속해서 건설공사를 시공 및 준공하였다면 양도인은 무면허시공으로 건설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므로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였으나, 당해 공사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면허시공(실제 시공 및 준공필)한 성경건설(주)에 책임이 있으므로 당해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양도업체인 성경건설(주)라 할 것임.

당소의견 : 을론이 타당함.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는 아래기준에 의거 처리할 것.

1. 양도자가 건설업 면허 양도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됨이 없이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시공, 준공까지 이르렀다면 양도자가 사실상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어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2. 양도자가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로서 사실상 시공주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계속 공사에 다해여는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이전 시공분에 대하여는 양도자를, 양수 이후의 시공분야에 데하여는 양수자를 각각 보험가입자로 간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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