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의 처리...
- 번호
- 징수 01254-1468
- 일자
- 2001-07-25
1. 폐사에서는 85년도 면목전화국에서 발주한 선로시설개체공사(전선정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계를 성립신고하여 귀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로부터 도봉 제3982호로 성립통지서를 접수, 1985. 12. 31일자로 별첨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폐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이를 서울중부지방사무소로 잘못 납부하였음.
2. 따라서 서울북부지방사무소에서 동 보험료가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중부지방사무소에는 과오납처리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음.
3. 동 보험료를 정당납부코자 해당 지방사무소와 절충하였으나 회계년도 마감 등 사유로 지방사무소간 상호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회답을 받았으며 동 보험료가 미납처리된 북부지방사무소에서는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독촉을 받고 있음.
4.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규정상 당연하리라 사료됩니다만은 폐사 중소기업체로서 이와 같은 절차를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면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음.
5. 이러한 경우 해당지방사무소에서 상호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1. '85산재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1981. 10. 15 재무부령 제1491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 정정절차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나 연도 경과 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서울중부지방사무소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납액과 이자를 반환받으시고, 서울북부지방사무소에 대하여는 미납된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