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납산재보험료를 감액하였을 때 연체금 산정시점에 대하여...
- 번호
- 징수 01254-15028
- 일자
- 2001-07-25
사업개요 : 시공자 ○○산업(주)와 발주처 ○○○상사와 충남 천원군 목천면 ○○리 "부민성B동 상가 신축공사"를 '86.10.17 도급액 2,657,280,000원에 계약하고 '86.11.1 착공하였으나 공사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87.2.28 발주처와 공사타절 합의키로 하고 '87.3.20 지층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중단상태에 있으며 재착공 여부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86.10.20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87년도 보험료 보고서도 미 제출되어 '87.7.23 공사 집행내역서 및 공사중단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이후 '87.9.2 공사원가명세서 및 임금대장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정 정산에 의한 개산보험료가 감액 조치되어 동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87.9.4 납부하였으며, 동 연체금에 대하여 최초 보고된 보험료 보고서에 의거 86년도분 보험료 3,396,650원에 대한 연체금 439,860원을 납부하였고 87년도분 보험료 15,550,320원에 대한 연체금 1,446,170원을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갑설 : 최초 보고된 개산보험료 '86, '87년도 합계 18,946,970원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을설 : 확정 감액된 개산보험료 '86, '87년도분 합계 1,703,810원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체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5전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함. 따라서 귀하가 자진 신고한 보험료를 법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조정 되었다면 동 감액 조정일 전일까지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이후에는 확정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완납일의 전일까지 각각 산정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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