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 효력...
- 번호
- 징수 01254-15360
- 일자
- 2001-07-25
1. 산재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압류하는 경우에
2. 동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출자증권이 질권설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압류목적물을 출자금으로 표시하고, 채권압류통지서(또는 무체재산권 압류 등기촉탁서)를 송달하였으나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인도) 승낙이나 질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을 때,
3. 제3채무자가 질물인도를 불응하는 경우라도 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을 압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최고를 하고 민사소송절차(체납자가 가지는 당해 압류를 받은 채권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민법 제174조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추심의 소제기, 지급명령 신청)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한 후 3년(소멸시효 완성기간과 같은 기간)이상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경우
나.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한 후 압류에 관계된 산재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고 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의 경우에 각각 압류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는지의 여부?
1. 국세징수법상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상하는 증권인 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그 증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즉 일반적으로 유통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하므로 84. 7. 1 이전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는 압류해제가 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3.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건설공제조합법 제9조(지분의 양도등)의 개정으로 1984. 7. 1 이전에는 채권에 해당되었으나 1984. 7. 1 이후에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