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보험료 과소보고에 대한 연체금 징수여부...

번호
징수 01254-15464
일자
2001-07-25

폐사는 1988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 승인회사로 1989년 2월 확정보고를 하였는데(결산이 미확정된 상태) 충무노동부에서 89년 7월 산재보험 확정실사를 한 결과 100%이상 노임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개산과소보고에 적용된다고 연체료를 1988년 3월1일부터 소급하여 산출한 납부고지서 (27,513,830)를 발부하였는데 개산과소보고의 정의와 연체료금액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가입자가 연도초에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2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에서 예시한 자료에 의하면 '88.1월을 기준하여 '88.1월부터 '88.12월까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 추정되었으므로 과소 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93,150,460)의 추가납부는 연도초일(또는 성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사료되며,

3. 연체금은 산재보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금액으로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