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 번호
- 징수 01254-1674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충주댐 기자재설치공사"를 시공하였던 바 84년 확정 실사시 지적사항인 "기계장치"로 기적용하였던 것을 "중건설"로 변경적용케 됨에 따라 가산금 및 연체료 징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현장명 충주댐기자재설치: 변경전 기계장치 19,312,040, 변경후 중건설 21,664,840, 차액 2,352,800, 비고
2. 의견
가. 갑설(서울중부사무소 의견)
상기 1.에서 기보고 납부한 기계장치분(\19,312,040)은 반환하여 중건설분에 미납상태인 (\21,664,840)에 충당하고 나머지 (\2,352,800)과 중건설분 미납상태에 있던(\21,664,840)에 대한 가산금(\2,166,480) 및 이에 대한 연체를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을설(폐사의 의견)
상기 1.에서와 같이 기계장치를 중건설로 변경 적용케 됨에 있어 상기 차액(\2,352,800)과 이에 대한 가산금(\235,280)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일괄적용 사업인 중건설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 보고서상의 보험료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보고 기간 경과 후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 그 차액을 조사 징수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한 21,664,840원의 10%에 상당하는 2,166,480원을 가산금으로 징수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2. 연체금 징수에 관하여일괄적용된 기계장치 공사에 대하여는 과납액이 있고 중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되어 미납액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25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장치공사의 과납액을 추가 징수된 미납보험료에 충당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충당조치 이전에는 중건설공사에 대한 중건설공사에 대한 추가징수액 21,664,840원이 미납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액 21,664,840원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금을 징수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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