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번호
징수 01254-16836
일자
2001-07-25

1. 당사는 전 홍광종합건설(주)로서 최근에 임원진을 변경하고 회사의 경영쇄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전임 경영진들은 대부분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채권회수만을 위하여 각자 도장을 가지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면서 보험성립신고서를 백지상태로 날인 교부하였습니다.

3. 당시 면허대여시,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례도 있으나, 실제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현장의 일부 성립 신고를 당시 대표이사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본인 등 전직원은 회사재건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여하?

나. 대표이사도 모르는 도장으로 성립된 산재보험료도 당사에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당연히 동 사업의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되었다면 실제로 공사는 동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귀사가 보험가입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